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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허위.과장광고 직권조사김해 율하지구 포함 4개지구 대상

기사입력 2006-09-0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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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어지는 건설경기불황속에서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주택건설업체들의 허위. 과장광고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부산.경남지역 10개 아파트 신규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대상은 지난 3월 이후 정관 신도시,김해 율하지구,부산 명지·신호지구,울산 신정지구 등 4개 지구 10개 신규아파트 분양 광고로

▲아파트에서 부산 도심까지 20분 이내▲ 녹지율 40% 이상 ▲친환경 마감재 사용 ▲신도시 내 최저 수준 용적률 ▲생활밀착형 영어마을 ▲중요 정보 고시사항(시행·시공사명,분양대금 관리방법,건물용도·규모·지번 이행 여부 등) 등이 이번에 중점적으로 조사될 내용이다.


사무소측은 미분양 아파트 급증 등에 따른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다 최근 들어 신규분양 아파트 단지의 과장광고 시비가 잇따르자 부산.경남 지역내 주요 대단위 아파트 분양지구 광고물(2006년 3월 이후 광고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위법 개연성이 높은 부산 정관신도시 등 4개 지구 10개 단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공정위는 “부산경남 지역 내 주요 대단위 아파트 분양지구 광고물들을 수거해 분석 허위과장 광고 사례를 포착,H건설 등 8개 건설사에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직권 조사에 들어갔다”고 1일 밝히고 각 업체로부터 소명자료가 제출되는 대로 분양광고 내용들의 근거 유무 등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김해시민과 함께 하는 김해인터넷신문 @gimhaeinews.com

박미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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