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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남지방통계청 김해사무소 이미경 사회통계팀장 |
“제 월급을 왜 일일이 알려드려야 하나요?”, “네? 3년 동안 가계부를 써서 제출하라고요?” 담당공무원을 향한 응답자들의 항의가 연신 빗발친다. 이는 약 8,700가구를 선정해 무려 3년 동안 월간 수입과 지출 정도를 파악하여 각종 경제 사회 통계 정책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가계동향조사 때문이다.
2017년부터는 이러한 가계동향조사가 매월 1,000가구를 대상으로 한달 동안 가계부의 지출내용을 작성하는 가계지출조사로 변경되었다. 응답자의 측면에서 3년 동안 가계부를 작성하는 방식에서 1개월만 가계부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응답부담을 확실히 줄여주는 획기적인 방법이다. 또한 매월 파악하던 가구의 소득을 연간 단위로 파악함으로써 응답 부담을 줄이게 되었다.
통계청은 정확한 가계지출조사를 위해 표본추출이론에 근거하여 과학적인 방법으로 매월 1천가구의 응답자를 선정하게 된다. 표본으로 선정된 응답가구는 우리나라의 약 1,600가구를 대표하게 된다. 즉 한 가구가 응답을 하지 않으면 1,600가구가 응답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와 부정확한 통계생산 및 예산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통계조사 응답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응답한 내용은 통계법(제33조, 제39조)에 의해 통계작성에만 활용되고, 개인정보 또한 철저히 보호되고 있다. 또한 응답한 통계자료는 연간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되며 통계청 홈페이지나 국가통계포털(KOSIS)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지출구조를 파악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8,700가구에서 1,000가구로 응답 표본수가 줄어들고, 한 가구가 1,600가구를 대표하는 중요한 통계자료가 되므로 응답자의 보다 적극적이고 성실한 통계조사 참여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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