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2일)부터 차량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만나면 일단 멈춰야 한다.
길을 건너려고 달려오는 보행자가 있는지까지 잘 살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오늘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교차로에서 사람이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는 경우', '손을 들어 횡단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뛰어올 경우' 등에도 일시정지해야 한다.
운전자는 차를 멈춘 뒤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보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지나갈 수 있다.
경찰청은 오늘부터 1개월간 계도·홍보 위주의 안전 활동 기간을 지정해 법 개정 사항이 교통 문화로 정착될 때까지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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