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구산동 지석묘 훼손 논란에 대한 입장 발표
“문화재청 협의를 빠트린 부분 인정
장비를 사용한 훼손은 없었다”
김해시는 6일 구산동 지석묘(고인돌, 경남도기념물 280호) 정비사업으로 인한 훼손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시는 지난 5일 문화재청의 현지조사가 있었으며 조사 결과 지석묘 주변에 깔린 박석 제거와 재설치는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청 협의 후 시행해야 하나 협의를 받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 박석- 얇고 넓적한 돌. 동 유적의 경우에는 지석묘의 묘역을 표시하는 역할을 하였음)
이에 대해 시는 이번 현지조사 이후 있을 문화재청의 조치사항 통보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며 관계 전문가 협의와 자문을 거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복원정비사업을 재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지석묘는 지난 2006년 구산동 택지개발사업 때 발굴됐지만 세계 최대로 추정될 정도로 규모(350t)가 커 당시 발굴기술과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도로 흙을 채워 보존해 오다 지난 2019년 종합정비계획 수립, 2020년 12월 시굴발굴조사와 정비공사에 착공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문화재 시굴발굴조사와 전문가 자문의 복원정비계획 수립, 경남도 현상변경허가를 받아 정비사업을 시행했으며 정비사업 중 선사시대 지석묘를 사각형으로 둘러싼 제단 형태로 깔려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박석 중 현재 남아 있는 4개 구역의 박석의 세척, 강화, 평탄처리를 위해 이동, 재설치가 진행됐다.
그러나 시의 해당 지석묘 국가사적 지정 신청에 의해 지난 5, 7월 복원정비사업 현장을 찾았던 문화재청 관계자들은 문화재 원형 보존 차원에서 박석의 이동과 재설치를 지적했고 지난 5일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현지조사가 이뤄진 것이다.

시 관계자는 “오랜 세월 비바람에 소실된 박석 부분을 새롭게 채워 넣어 선사시대 원형을 복원하기 위해 수작업으로 기존 박석을 보존 처리한 것으로 일부 언론의 보도처럼 장비를 사용한 훼손은 없었다”며 “(구산동 지석묘가) 경남도 문화재여서 경남도의 현상변경허가만 받고 문화재청 협의를 빠트린 부분은 세세하게 챙기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앞으로 문화재청 조치 결과에 따라 복원정비사업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재청은 김해시가 추진하는 김해 구산동 지석묘의 문화재 정비사업 과정에서 별도의 매장문화재 조사 없이 문화재가 훼손됐다는 민원을 접수(7.29)하고, 김해시에 공사 중지 및 훼손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구(8.1)하는 한편, 문화재청 직원 및 관계 전문가들을 현장에 파견하여 현지 조사(8.5)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지석묘 밑에 *박석과 박석 아래에 청동기시대 문화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비공사 과정에서 김해시가 매장문화재법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현상을 변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참고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내에서 현상을 변경할 경우에는 별도의 문화재 보호대책 수립과 그에 따른 조사를 이행해야 하며, 예를 들어 박석을 들어내는 행위 등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문화재청으로부터 발굴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김해시는 이 부분에 대한 사전 협의가 없었다.
문화재청은 5일 이루어진 현지 조사 결과에서 관계 전문가들로부터 박석의 이동 등으로 인한 구체적인 훼손 범위와 훼손 상태 확인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훼손범위를 파악할 수 있는 발굴조사를 시행하고, 위법사항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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