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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4-09 21:42
경남 김해시에서 발생한 황새 폐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과실 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환경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해환경운동연합은 최근 김해서부경찰서의 수사 결과에 대해 “황새 죽음은 불가피한 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인재”라며 깊은 유감을 표하고 해당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단체는 이번 사건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관리 책임이 있는 김해시가 행사 중심의 보여주기식 운영에 치중하고, 생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동원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특히 관리 부실과 무책임이 결합된 예견된 사고였음에도 이를 단순 사고로 판단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해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정황은 관리 소홀을 넘어선 부적절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날개 길이 약 2m에 달하는 황새를 폭 30~40cm 수준의 좁은 케이지에 장시간 가둔 채 외부 온도 약 22도의 직사광선 환경에 노출시켰고, 차광이나 그늘 등 기본적인 보호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행사 전후 약 1시간 이상 대기시키고 방사 과정에서 부리를 잡아 강제로 꺼내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경찰의 ‘고의성 없음’ 판단 역시 법 취지를 오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생생물 보호법과 동물보호법은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고통이나 폐사를 초래할 경우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를 간과했다는 것이다. 특히 반복된 부적절한 관리와 환경이 있었다면 중대한 과실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찰이 국가 주도의 복원사업이라는 점과 일부 개체만 폐사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단체는 “멸종위기종 복원사업일수록 더 높은 수준의 관리와 책임이 요구된다”며 “단 한 개체의 폐사도 생물다양성 훼손과 사업 신뢰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이 생명을 경시하는 인식을 보였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결정은 공공기관 책임을 면피하는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해환경운동연합은 ▲이번 불송치 결정에 대한 재검토 ▲김해시 및 관련 기관 책임자 문책 등을 요구하며 “이번 사건은 생명보다 행사를 우선시한 행정의 결과”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는 이번 결정은 우리 사회의 생명 인식과 법 집행 수준을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사건이 잊히지 않고 동물권 보장 원칙이 바로 설 때까지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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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원기자(jsinm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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