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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권순기 후보 선대위 “송영기 후보 AI 음성 사용 의혹 조사해야”

AI 음성 표시 의무 위반 가능성 제기…인터넷 언론사 광고 게재 의혹도 조사 촉구

기사입력 2026-06-02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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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기 경남교육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송영기 후보의 선거운동 영상에 인공지능(AI) 음성 합성 기술이 사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권 후보 선대위는 2일 성명을 내고 지난달 10일 송 후보의 페이스북에 게시된 송쌤이 간다어벤저스편 영상에 등장하는 준비됐습니다라는 음성이 AI 기술로 생성·합성됐을 가능성이 있으나 관련 표시가 없다고 주장했다.

 

선대위는 해당 음성이 실제 후보자의 육성인지, AI 음성 생성·합성 기술을 활용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AI 기술을 활용한 선거 콘텐츠의 경우 관련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침에 따라 표시 의무가 부과되는 만큼 이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대위는 실제 육성 여부와 AI 기술 사용 여부, AI 활용 시 표시 의무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선관위가 신속히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권 후보 선대위는 또 송 후보가 예비후보 시절 인터넷 언론사에 광고를 게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선대위에 따르면 경남지역에 본사를 둔 한 인터넷 언론사는 지난 415멈춰 선 교실을 바꿀 시간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하면서 기사 하단에 송영기 예비후보의 광고를 실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당 언론사 관계자가 선거기간 동안 다른 교육감 후보 관련 보도는 거의 하지 않은 반면 송 후보 관련 홍보성 기사를 집중적으로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권 후보 선대위는 공직선거법 제93조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성명과 사진, 경력 등을 이용한 광고를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관계기관이 언론 매체를 통한 사실상의 선거 홍보 여부를 명확히 가려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송 후보 측이 제기한 권순기 후보 측 네이버 검색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권 후보 선대위가 개입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공개하고 수사를 의뢰하라고 반박했다.

 

권 후보 선대위는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관계기관이 엄정하고 공정한 조사를 실시해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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