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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7-13 23:03
김해시보건소가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지역사회 담배규제 이행 실태 점검에 나섰다.
김해시보건소는 지난 10일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경상남도와 함께 ‘2026년 지자체 담배규제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 4월 24일 시행된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된 담배사업법은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니코틴 함유 제품을 법적 담배에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해시보건소는 금연구역 관리와 담배자동판매기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번 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김해시보건소 3층 세미나실에서는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경상남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해시의 금연환경 조성 추진 현황이 공유됐다.
또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홍보와 지도·점검 추진 상황을 함께 확인하고, 지역사회 담배규제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오후에는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금연구역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이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신세계-이마트 금연거리와 김해시청 청사 금연구역을 방문해 전자담배 사용 행위 등 금연구역 내 위반 행위를 확인하고 계도·지도 활동을 진행했다.
또 담배자동판매기 성인인증장치 설치 여부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도 함께 점검했다.
김해시는 앞으로도 개정된 담배사업법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해시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현장 모니터링은 담배사업법 개정 이후 현장의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시민 건강 보호와 금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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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원기자(jsinm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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