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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7-14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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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억 원 규모 김해 재산세, 이달 31일까지 납부

주택분 279억·건축물분 396억 원…전년보다 1.35% 증가

기사입력 2026-07-14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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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20267월분 재산세로 총 675억 원을 부과했다.

 

김해시는 주택분 279억 원과 건축물분 396억 원을 합해 총 675억 원의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부과액인 666억 원보다 1.35% 증가한 규모다.

 

평균 공동주택가격이 1.58% 하락했지만 신규 공동주택 공급 증가와 개별주택가격 평균 1.23% 상승, 건축물 신축가격기준액의 소폭 상승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재산세는 법정 과세기준일인 매년 6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분과 건축물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주택분의 경우 연간 납부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하며,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납세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은행 자동입출금기(ATM),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wetax), 카카오페이 등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가상계좌와 지방세입 계좌 이체, 신용카드 결제, ARS(142211)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김해시는 재산세가 시의 재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원으로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재산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동 행정복지센터나 김해시청 재산소득세과(055-330-399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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