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2026-07-14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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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7-14 22:12
김해시가 2026년 7월분 재산세로 총 675억 원을 부과했다.
김해시는 주택분 279억 원과 건축물분 396억 원을 합해 총 675억 원의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부과액인 666억 원보다 1.35% 증가한 규모다.
평균 공동주택가격이 1.58% 하락했지만 신규 공동주택 공급 증가와 개별주택가격 평균 1.23% 상승, 건축물 신축가격기준액의 소폭 상승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재산세는 법정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분과 건축물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주택분의 경우 연간 납부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하며,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납세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은행 자동입출금기(ATM),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wetax), 카카오페이 등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가상계좌와 지방세입 계좌 이체, 신용카드 결제, ARS(☎142211)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김해시는 재산세가 시의 재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원으로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재산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김해시청 재산소득세과(☎055-330-399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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