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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7-29 22:26
김해시의회가 9일간의 제280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고 조례안과 동의안 등 주요 안건 10건을 의결했다.
김해시의회는 2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80회 임시회를 폐회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해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4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등 모두 10건의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시의회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열리는 제282회 제1차 정례회 기간에 실시된다.
안건 처리에 앞서 열린 5분 자유발언에서는 의원들이 도시재생과 생활환경, 인재 양성, 소상공인 보호, 돌봄서비스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설승표 의원은 ‘도시재생은 건물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일입니다’를 주제로 도시재생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고옥자 의원은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한 분리배출 체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재석 의원은 김해인재양성재단 운영 문제를 제기했으며, 손철익 의원은 출범 한 달을 맞은 시정이 모든 시민을 위한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진일 의원은 주민 주도로 열린 율하벚꽃축제의 의미를 설명했고, 김태호 의원은 소상공인 상권 보호를 위한 탄력적인 주정차 단속 운영을 제안했다. 허윤옥 의원은 김해시 아이돌봄서비스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조종현 김해시의회 의장은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의원들이 제안한 정책 대안들이 실제 시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본회의 산회 이후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어 ‘2026년도 회기운영계획 변경안 협의의 건’과 ‘제281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추석 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 오는 8월 11일 제281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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