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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요금 없는 피서지로”…김해시, 대청계곡서 물가안정 캠페인

8월 31일까지 특별대책기간 운영…식당·숙박업소 불공정 거래 집중 점검

기사입력 2026-07-30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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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현장 캠페인과 집중 점검에 나섰다.

 

김해시는 29일 장유 대청계곡 일원에서 바가지요금 근절과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는 물가모니터요원과 관계 공무원, 상인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계곡을 찾은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나눠주며 여름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해시는 오는 831일까지를 여름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특별대책기간에는 합동점검반을 투입해 피서지와 관광지 주변 식당, 숙박업소 등을 대상으로 불공정 상거래 행위를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바가지요금과 자릿세 징수, 가격 허위 표시 등이다.

 

한숙정 김해시 민생경제과장은 우리 지역을 찾는 피서객들이 안심하고 즐거운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캠페인을 이어가겠다상인 여러분의 자발적인 협조와 정직한 상거래 실천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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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원기자(jsinm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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