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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8-03 22:24
김해시가 여름철 축산물의 안전성과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해 관내 축산물 영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김해시는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지난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하절기 축산물 영업장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식육가공업과 식육포장처리업 등 축산물 허가 사업장이다.
김해지역 전체 허가업소 278곳 가운데 식육가공업 34곳과 식육포장처리업 68곳 등 모두 102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반은 축산물 위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작업장 청결 상태와 제품·원료 보관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그 결과 영업정지 등을 포함한 행정처분 23건과 과태료 처분 9건을 내렸다.
주요 위반사항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보관과 냉장·냉동 제품의 부적절한 보존, 작업장 변경 허가 미이행 등이다.
작업자가 작업 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개인위생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작업장과 제품 보관 장소를 비위생적으로 관리한 사례도 적발됐다.
김해시는 전국 최대 규모의 김해축산물종합유통센터가 있는 축산물 유통 중심지다.
김해축산물종합유통센터는 하루에 소 950마리와 돼지 4천500마리를 처리할 수 있다. 김해에는 경남지역 축산물 취급업소의 약 22%가 자리 잡고 있으며, 연간 식육포장 실적은 16만8천t으로 경남 전체 생산실적의 약 56%를 차지한다.
김해시는 축산물위생 정기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과태료 처분도 병행할 예정이다.
축산물 영업자는 매년 3시간의 정기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김해지역 교육 대상 업체 1천87곳 가운데 2024년과 2025년 교육을 받지 않은 업체는 203곳으로 조사됐다.
정동진 김해시 축산과장은 “이번 자체 점검을 계기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축산물 영업장에도 철저한 위생관리와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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