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 2026-08-14 22:18

  • 뉴스 > 경남뉴스

경상남도, 3분기 중소기업육성자금 3,200억원 지원

경영안정 1,000억·시설설비 800억·특별자금 1,400억…신청 서류도 간소화

기사입력 2026-08-04 22:28

페이스북으로 공유 트위터로 공유 카카오 스토리로 공유 카카오톡으로 공유 문자로 공유 밴드로 공유
0

경상남도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올해 3분기 중소기업육성자금 3,200억원을 지원한다.

 

경남도는 최근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기업의 금융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3분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전체 지원 규모는 일반자금 1,800억원과 특별자금 1,400억원이다.

 

일반자금은 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는 경영안정자금 1,000억원과 생산시설 확충, 설비투자 등을 돕는 시설설비자금 800억원으로 구성됐다.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도내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릴 경우 도가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 기업은 자금 종류와 기업 여건에 따라 대출금리의 0.75%포인트에서 최대 2.1%포인트까지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출 기간은 경영안정자금이 23, 시설설비자금은 510년이다.

 

이번 3분기부터는 기업의 신청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한 제출서류 간소화도 시행된다.

 

사업자등록증과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등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종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기업 선정 평가와 신청 자격 검증에 필요한 자료는 기존과 같이 기업이 직접 제출해야 한다.

 

재무상태 확인을 위한 표준재무제표증명원과 고용인력 확인을 위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이 해당한다.

 

일반자금 지원계획은 84일 공고되며, 신청은 8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받는다.

 

경남도는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9월 중 선정 평가와 대출 승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별자금은 9월 초 별도 지원계획을 공고하며, 구체적인 신청 일정과 지원 대상은 해당 공고를 통해 안내한다.

 

김인수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 이번 3분기 중소기업육성자금이 도내 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투자 촉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출서류 간소화로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자금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누리집(http://www.gyeongnam.go.kr) 고시공고와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누리집(www.gibamoney.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경상남도 경제기업과(055-211-3325~6) 또는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055-230-2901~3)으로 하면 된다.

 

한편 경남도는 올해 상반기 대중동 사태 긴급자금 등을 포함해 도내 중소기업 1,003개사에 모두 7,343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했다.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홍보성기사 등 일부내용은 본지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김해인터넷신문과 장유넷/장유신문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많은 관심과 제보 부탁드립니다.

 

한혜원기자(jsinmun@daum.net)

제보전화: 055-314-5556

장유신문(jsinmun@daum.net)

한혜원 기자 (jsinmun@daum.net)

  • 등록된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댓글0

스팸방지코드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