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소상공인들의 숙원이었던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완화를 위한 민·관·의회 간담회가 열렸다.하선영 경남도의원은 4일 오후 3시 김해시의회 의장실에서 ‘김해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개정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하선영 도의원을 비롯해 조종현 김해시의회 의장, 고옥자 시의원, 김해시 소상공인 담당 국·과장, 김해시소상공인연합회 김길수 회장 및 부회장 등이 참석해 머리를 맞대고 다각적인 의견을 나누었다.

현재 추진 중인 조례 개정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걸림돌이었던 점포 수 및 면적 산정 기준, 토지·건축물 소유자 동의서 제출 요건 등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기존 조례는 2,000평방미터 이내 면적에 점포 30개 이상이 밀집해야 하고, 공용면적 제외 불가 및 토지·건축물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요건이 엄격해 지정에 어려움이 컸다.
개정안에서는 면적 산정 시 도로·주차장 부지 등 공용면적을 제외하고,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동의 요건을 불요(삭제) 처리하는 한편, 점포 수 기준을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 문턱을 낮추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열띤 토론 끝에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다가오는 9월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고옥자 시의원의 대표 발의로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확대되면 관내 소상공인 점포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져, 침체된 지역 골목상권으로 고객 유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선영 도의원은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조종현 시의회 의장님과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소상공인이 살아야 골목이 살아나고,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도 활력을 되찾는 만큼 9월 임시회에서 조례가 원만히 통과되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는 결실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