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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구산1주공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100세대 모집

9월 7~11일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무주택 저소득층 등 대상

기사입력 2026-08-05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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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100세대를 모집한다.

 

김해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운영하는 구산동 구산1주공아파트 영구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모집 대상 주택은 김해시 가락로 222에 있으며, 공급형별 구분 없이 총 100세대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인 86일 기준 김해시에 거주하는 성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국가유공자·유족, 보훈보상대상자·유족, 5·18민주유공자·유족, 특수임무유공자·유족, 참전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과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와 65세 이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97일부터 11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신청자의 소득과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 등을 확인한 뒤 선정기준표에 따른 점수 순으로 예비입주자를 결정한다.

 

공급 주택은 전용면적 26.3430.48형으로 구성됐으며 벽식 구조에 개별난방 방식이다. 이번 모집은 공급형별 구분 없이 신청을 받는다.

 

모집 공고일 기준 임대조건은 26형의 경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군은 임대보증금 2518천원에 월 임대료 5100원이다. 일반 대상인 군은 임대보증금 3517천원에 월 임대료 78250원이다.

 

30형은 군이 임대보증금 2914천원에 월 임대료 57970, ‘군은 임대보증금 407만원에 월 임대료 9550원이다.

 

다만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뒤 공가가 발생해 실제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될 수 있다.

 

자산 기준 적용 대상자는 세대구성원 전체가 보유한 부동산과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 등을 합한 총자산이 24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개별 자동차 가액은 4542만원 이하여야 하며, 총자산과 자동차 기준을 각각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자세한 신청 자격과 소득·자산 기준, 제출서류 등은 LH 청약플러스에 게시된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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