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2026-08-2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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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8-11 22:37
김해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김해시의회(의장 조종현)는 11일 제281회 임시회를 열고 「김해시 민생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이번 임시회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민생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해 마련된 원포인트 회기다.
이날 제1차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재난 발생이나 사회·경제적 위기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김해시민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와 지급 기준 등을 마련하는 데 핵심을 두고 있다.
시의회는 조례안 처리가 완료됨에 따라 다가오는 추석 명절 전 시민들에게 지원금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지급 대상은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을 포함해 총 53만7,372명이다.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조종현 김해시의회 의장은 “이번 민생지원금이 장기간의 경기 침체로 지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위로가 되고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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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원기자(jsinm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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