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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주민세 개인분 23억 원 부과…“8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개인분 21만2,922건 부과·사업소분 64억 원 규모 납부서 발송…기한 넘기면 가산세 부과 가능

기사입력 2026-08-13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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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2026년 주민세 개인분 212,922건에 대해 총 23억 원을 부과했다.

 

김해시는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를 지원하기 위해 39,623, 64억 원 규모의 납부서도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은 매년 71일을 기준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개인분은 김해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외국인등록일부터 1년이 지난 외국인 등이 납부 대상이다.

 

사업소분은 김해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신고·납부 대상이다.

 

사업소분은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김해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미리 발송했다.

 

납부서에 기재된 사업소 현황과 세액이 맞는 경우 오는 31일까지 해당 금액을 납부하면 신고·납부가 완료된다.

 

주민세는 전국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납부하거나 신용카드와 가상계좌를 이용할 수 있다. 지방세 ARS(142211) 또는 위택스(Wetax)를 통해서도 언제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주민세 개인분은 고지서에 기재된 세액을 확인해 납부하고, 사업소분은 납부서의 사업소 현황과 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개인분과 사업소분 모두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831일까지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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