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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8-14 22:14
경상남도가 도내 세대주를 대상으로 주민세 개인분 137만여 건, 총 156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납부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경상남도는 도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주민세 개인분을 부과하는 한편, 도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일정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같은 날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군별 주민세 개인분 부과 규모는 창원시가 40만 건, 49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김해시 21만 건, 23억 원, 양산시 15만 건, 16억 원, 진주시 14만 건, 15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의령군은 1만3천 건, 1억4천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을 기준으로 도내 시·군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개인사업자 가운데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총수입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경우 신고·납부 대상이 된다.
사업소분 세액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5만 원이며, 법인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 규모에 따라 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다.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넘으면 1㎡당 250원이 추가되며,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1㎡당 500원이 추가된다.
각 시·군·구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전년도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납부서를 발송했다.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 절차 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처리된다.
다만 과거 신고 이력이 없거나 신고 내용과 납부서에 기재된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비롯해 위택스, 자동응답시스템(ARS·142211), 네이버·카카오페이·페이코 등 스마트 간편결제 앱, 인터넷지로, 금융기관 앱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백종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주민세는 경남도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활용되는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을 준수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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