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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9-03 21:51
김해시장이 새로 선출되면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도 함께 종료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시장 교체 때마다 반복돼 온 산하기관장 잔여임기를 둘러싼 인사 갈등과 논쟁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김해시의회 주정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유1동·칠산서부동)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이 2일 제282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예비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김해시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를 김해시장의 임기와 연동해 시장 교체 때마다 발생해 온 산하기관 인사 갈등과 소모적 논쟁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김해시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는 기관별 정관이나 개별 설립조례에 따라 각각 다르게 규정돼 있었다. 이에 따라 시장이 바뀔 때마다 신임 시장의 시정 철학을 함께할 인사를 새롭게 임명할 것인지, 전임 시장이 임명한 기관장의 잔여임기를 보장할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반복돼 왔다.
조례안 적용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되고 시장이 임명하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다.
기관장 임기는 2년으로 정하고 1년 단위로 두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해 최장 4년까지 재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기관장의 임기가 남아 있더라도 시장이 새로 선출되면 신임 시장의 임기 개시 전날 자동으로 임기가 종료되도록 규정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른 인수위원회가 필요성을 인정해 요청할 경우에는 신임 시장이 새로운 기관장을 임명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기관장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도 마련했다. 이미 임명돼 재직하고 있는 현직 기관장에게는 조례를 소급 적용하지 않고 기존 임기를 그대로 보장한다.
주정영 의원은 “시장이 바뀔 때마다 전임 시장이 임명한 기관장들의 잔여임기 문제로 시정 철학의 불일치, 인사 정체, 그리고 자진사퇴 등 각종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전국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의 목적은 기관장의 거취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과 인사 갈등을 방지하고, 김해시 산하기관이 흔들림 없이 시민을 위한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 시행 이후에도 각 기관이 정관을 제때 정비하지 않으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후속 이행 상황을 의회 차원에서 꼼꼼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각 기관의 정관 개정 등 후속 절차가 이뤄져야 실효성을 갖게 되는 만큼 주 의원은 조례 시행 이후 관계 부서와 함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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