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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에 짓눌린 소상공인·중소기업 부담 던다…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연말까지 연장

소상공인 5%→1%·중소기업 5%→3%로 낮춰…12월 31일까지 신청, 이미 납부한 임대료도 환급

기사입력 2026-09-04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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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화된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해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조치가 연말까지 이어진다.

 

김해시는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임대료인 사용료·대부료를 낮춰주는 조치를 오는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른 것이다. 시는 당초 2025년 말까지였던 감면 혜택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지난 831일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부터 12월까지 임대료 감면 신청을 접수하고 요건을 검토한 뒤 순차적으로 감면 또는 환급 조치를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가운데 김해시 소유 공유재산을 해당 업종의 경영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다. 유흥주점업이나 기타 사행성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율은 소상공인의 경우 기존 5%에서 1%, 중소기업은 5%에서 3%로 낮춰 적용한다.

 

감면을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오는 1231일까지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부서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미 임대료를 납부한 경우에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아직 임대료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면된 금액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배지현 김해시 회계과장은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조치가 매출 감소와 고정비 부담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작은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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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원기자(jsinm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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