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2026-09-18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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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9-17 22:01
추석 명절을 앞두고 김해시가 인허가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품·향응과 부정청탁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 인허가 대행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문화 확산에 나섰다.
김해시(시장 정영두)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허가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지역 내 건축·토목·환경 분야 용역업체 등 인허가 대행기관 200여 곳에 시장 명의의 청렴서한문을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청렴서한문은 추석 명절을 전후해 금품·향응 제공이나 부당한 청탁 등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청렴문화를 확산해 신뢰받는 인허가 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서한문에는 업무와 관련한 금품·향응 제공과 부당한 편의 요구 등 청렴을 저해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데 인허가 대행기관들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담겼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부당한 요구나 불합리한 관행을 경험한 경우 신고자의 신분이 철저하게 보호되는 김해시 부조리신고센터(☎055-330-3031)와 익명신고시스템 ‘헬프라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는 내용도 안내했다.
시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허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행정기관과 대행기관이 함께 청렴을 실천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추석 연휴 기간 사업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종사자와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인사를 전했다.
이동희 김해시 허가민원과장은 “청렴은 시민의 신뢰를 받는 행정의 출발점이자 인허가 행정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하는 청렴문화 확산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인허가 행정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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