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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도 반려동물도 ‘진료 공백’ 없게…경남, 추석 연휴 응급의료망 가동

24~27일 응급실 48곳 24시간 운영·병의원·약국 2,131곳 지정…응급 동물병원도 도내 117곳 문 열어

기사입력 2026-09-18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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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갑작스러운 질병과 사고에 대비해 경남도가 사람은 물론 반려동물과 농장동물까지 아우르는 응급진료체계를 가동한다. 응급실 48곳이 연휴 내내 24시간 문을 열고, 병의원·약국 2,131곳과 응급 진료 동물병원 117곳이 일자와 운영시간에 맞춰 진료를 이어간다.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추석 연휴인 9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도와 18개 시군이 함께 응급진료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는 ·시군 응급진료상황실 운영 응급의료기관 24시간 가동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지정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유지 등을 통해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응한다.

 

도와 시군 보건소는 연휴 기간 총 154명 규모의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한다.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이후에도 비상연락망을 유지한다. 상황실에서는 지정된 병의원과 약국의 실제 운영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변경사항을 즉시 반영한다. 연휴에 앞서 918일부터 23일까지는 문 여는 병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도내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 등 48곳은 추석 당일을 포함해 연휴 내내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한다. 경남응급의료상황실 역시 24시간 교대근무 체계를 유지해 119 응급환자의 병원 이송이 지연될 경우 신속한 병원 선정과 적정 치료를 위한 병원 간 전원을 지원한다.

 

경증 환자의 응급실 집중을 막기 위해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은 총 2,131곳을 지정했다. 일자별로는 24840, 추석 당일인 25322, 26532, 27437곳으로 하루 평균 533곳이 운영된다. 야간 소아환자를 위한 달빛어린이병원과 심야 시간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공공심야약국도 정상 운영한다.

 

연휴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은 보건복지콜센터 12911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응급의료포털 E-Gen과 도·시군 누리집, 스마트폰 앱 응급의료정보제공(E-Gen)’응급똑똑에서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명절진료를 검색해도 된다. 일자별 운영 기관이 다른 만큼 방문 전 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김신호 경남도 보건의료국장은 명절에는 평소보다 문 여는 의료기관이 줄어드는 만큼 도와 시군이 상황실을 지키며 진료 현황을 직접 챙기겠다가벼운 증상은 가까운 병의원을, 위급한 상황에서는 주저 없이 119를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반려동물과 농장동물을 위한 응급진료체계도 함께 운영된다. 경남도는 같은 기간 가축과 반려동물의 질병·사고에 대비해 도내 전 시군에서 응급 진료 동물병원 117곳을 운영한다. 경상남도수의사회의 협조를 받아 연휴 기간 동물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응급상황에 대응한다.

 

시군별로는 창원 17, 진주 13, 통영 4, 사천 5, 김해 11, 밀양 1, 거제 5, 양산 10, 의령 1, 함안 9, 창녕 4, 고성 7, 남해 4, 하동 8, 산청 4, 함양 4, 거창 2, 합천 8곳이 운영된다.

 

진료 대상별로는 반려동물 진료 동물병원 49, 농장동물 진료 동물병원 37, 반려동물과 농장동물을 모두 진료하는 병원 31곳이다. 병원마다 진료 대상과 운영일·시간이 달라 방문하기 전 전화로 진료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진료가 필요한 동물의 축종과 증상도 미리 알려야 한다.

 

응급 진료 동물병원 운영 정보는 경상남도 누리집 경남소식-공지사항과 경상남도수의사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국 동물병원 운영 정보는 대한수의사회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창근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추석 연휴에도 축산농가와 반려동물 보호자가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동물 진료체계를 마련하고 도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연휴 기간 가축과 반려동물의 질병·사고 예방을 위해 장거리 이동 전 건강 상태와 예방접종 기록을 확인하고 평소 복용약과 사료를 미리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또 양파·마늘·포도·초콜릿 등의 음식은 급여하지 말고, 축산농가는 외부인 방문을 자제하는 한편 가축전염병이 의심되면 1588-4060으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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