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2026-09-18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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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9-18 22:43
추석 연휴 경남을 오가는 귀성·귀경객들의 교통비 부담이 한층 줄어든다. 거가대교와 마창대교, 창원~부산 간 도로(불모산터널) 등 경남도 소관 민자도로 3곳이 나흘간 무료로 개방된다.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추석 명절을 맞아 귀성객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9월 24일 0시부터 27일 24시까지 도 소관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마창대교 ▲거가대교 ▲창원~부산 간 도로(불모산터널)다. 해당 기간 이들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별도의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번 통행료 면제는 정부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맞춰 시행된다. 정부도 같은 기간인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경남도는 이번 연휴 동안 약 66만대의 차량이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승용차를 기준으로 왕복 이용할 경우 거가대교에서는 2만원, 마창대교에서는 5,000원, 창원~부산 간 도로에서는 2,200원을 각각 아낄 수 있다. 연휴 동안 이동이 잦은 도민들의 실질적인 교통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도는 통행료 무료화가 외지 관광객의 도내 유입을 촉진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도 명절 대목의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귀성·귀경길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경남도는 민자도로 운영사와 함께 3개 민자도로의 주요 구조물과 안전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완료했으며, 연휴 기간에는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해 통행량 증가와 긴급상황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박성준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통행료 면제가 고향을 찾는 도민들의 마음을 한결 가볍게 해드리는 명절 선물이 되길 바란다”며 “연휴 기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도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안전하고 편안하게 민자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 소관 민자도로와 연계해 창원시가 관리하는 팔용터널과 지개~남산 간 도로도 같은 기간 통행료를 면제한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 동안 경남지역 민자도로 이용 편의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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